정부, 석유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 초과한 가격 인상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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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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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10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석유 유통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며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 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10월까지 유지된다.
유 국장은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며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 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10월까지 유지된다.
유 국장은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