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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상장사도 기한내 보고서 제출"...자본시장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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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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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규 상장법인에게도 정해진 기한 내에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8.23 tack@newspim.com
그간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기준 신규 상장 70개사 중 30개사(42.9%)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상장법인도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5% 보고의무 과징금도 현실화 된다. 5% 보고의무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내 보고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다른 공시의무 위반과 비교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3년 간 과징금 평균 부과액은 37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증권신고서 공시 위반은 5800만원, 정기보고서 공시 위반은 81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 시가총액 기준을 신설해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균 과징금이 37만원에서 약 1500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최초 외감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1년 유예, 분기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 소액공모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의 조치도 함께 담겼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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