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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5개월째 3% '고공행진'…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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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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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도 다시 치솟는 형국이다.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내달께 석유류 중심 물가가 다시금 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세율 및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유류세 20%를 인하했다. 휘발유 1ℓ를 구매할 경우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746원의 유류세와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총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현재 휘발유 1ℓ당 세금은 교통세 423원, 주행세 110원, 교육세 63원에 부가세까지 총 656원으로 기존보다 164원 내려갔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유류세 인하조치의 체감 효과는 사라진 상태다.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ℓ당 1811.31원으로, 지난해 11월 최고치(1807원/ℓ)를 이미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과 함께 인하폭 확대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만약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린다면 휘발유 기준 1ℓ당 세금이 574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 82원 더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차기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같은 유류세 인하율 확대 조치를 새 정부가 실제 실행할 지는 미지수다. 워낙 대외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도 큰 상황이어서 유가 추이도 지속 모니터링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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